[제목개정 2021.10.6.]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개정 2021.10.6.>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개정 2021.10.6.>
4.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21.10.6.>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6.>
3.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10.6.>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신설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개정 2015.12.18., 2021.10.6.>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2.18., 2021.10.6.>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0.6.>]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6.>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6.>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 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0.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10.6.>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