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 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711호, 2021.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개정 2017. 11. 10., 2021.10.5.>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1. 10.>

③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0.>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7. 11. 10.>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제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7. 11. 10.]

제4조의3(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아동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2020.12.23.>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9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의견 또는 자료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3.11.8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1.10.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조례 제16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부칙 <2021. 10. 5.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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