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21.10. 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717호, 2021.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다만, 법 제3조제2호 에서 규정하는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1., 2021.10.5.>

1. 바닥의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6.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7.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여성용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밀리미터 이하의 공간을 둘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및 여성 위생 용품 (화장지 및 여성 위생 용품 자동판매기 포함)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1. 화장실은 내·외부를 청소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정비하여야 한다.

4. 비상벨의 이상 유무 및 화장실 내부의 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내부에 설치되어 항상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까지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시장이 필요하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2.21.>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날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0.10.8.>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공중화장실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99.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공중화장실로 본다

부칙 <2005.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④(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한다.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6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2. 21. 조례 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조례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5. 조례1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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