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10. 5.]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551호, 2021.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장흥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개정 2017.12.29〉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개정 2017.12.29〉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5.>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12.29, 2021. 10. 5.〉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른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 10. 5.〉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회 운영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0. 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551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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