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 5.]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67호, 2021.10.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자전거"라 함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김포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를 포함한다)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방안 강구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분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의 경우 시장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관공서와 같은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6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를 준용한다.

제7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원,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대형 유통ㆍ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 관련 업무 국ㆍ소장과 도로관리ㆍ건설도로ㆍ관광진흥ㆍ교통ㆍ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경찰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업무 담당자

2.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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