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방안 강구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의 경우 시장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관공서와 같은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를 준용한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 관련 업무 국ㆍ소장과 도로관리ㆍ건설도로ㆍ관광진흥ㆍ교통ㆍ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경찰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업무 담당자
2.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