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란 부천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ㆍ군사시설을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부천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예납금"이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와 부대비 등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보상비"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5. "사업비"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되어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2.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1. 군부대 이전사업 용역비, 사업비 등 대체시설 설치비
2. 부지개발에 소요되는 보상비, 설계ㆍ공사비, 부대경비
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그 밖에 모든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금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4항 에 따른다.
1. 기금운용관: 기금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회계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