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10. 5.]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752호, 2021.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9.09.28, 2021.10.5.>

제2조(정의)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서 정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09.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

2. 전시시설

[전문개정 2012.03.26]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문화시설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09.28>

[제2조에서 이동 2009.09.28]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1. 국·도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개정 2008.04.10>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4.10>

[제3조에서 이동 2009.09.28]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

1.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그 밖의 제비용 <개정 2008.04.10, 2009.09.28>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04.10>

[제4조에서 이동 2009.09.28]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제5조에서 이동 2009.09.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10>

[제6조에서 이동 2009.09.28]

부칙 (2004. 0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0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 0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03.26>

부칙 (2008.0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2.03.26>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03.26>

부칙 (2012.03.26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21. 조례 제3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1.10.5. 조례 제3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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