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09.09.28]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
2. 전시시설
[전문개정 2012.03.26]
[제2조에서 이동 2009.09.28]
1. 국·도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개정 2008.04.10>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4.10>
[제3조에서 이동 2009.09.28]
1.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그 밖의 제비용 <개정 2008.04.10, 2009.09.28>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04.10>
[제4조에서 이동 2009.09.28]
[제5조에서 이동 2009.09.28]
[제6조에서 이동 2009.0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03.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