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30.]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046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9.>

2. "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9.>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2. 국비ㆍ시비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삭 제>2016.9.22.

③ <삭 제>2016.9.22.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ㆍ양성평등계정ㆍ장애인 복지계정 및 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29.>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보다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의 운용규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6.9.>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회·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2.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사업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노인관련 행사지원

4. 그 밖의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6.9., 2016.12.29.>

1.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개정 2016.12.29.>

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3.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그 밖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9.>

③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6.9.>

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 장애인 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4. 그 밖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6.9.>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10.24>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0.24>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개정 2016.6.9.>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1.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개정 2016.6.9.>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4항 의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6.9.>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10.24., 2016.6.9.>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6.6.9.>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6.6.9.>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6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9.>

제8조(자활계정의 자금대여) ① 제5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4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를 거치거나 심의기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2016.6.9.>

② 제5조제4항 에 따른 대여자금의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9.>

③ 제5조제4항 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연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6.9.>

④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른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2016.6.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른 사업자금 등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9.>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8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0.24., 2016.6.9.>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2016.6.9.>

제11조(신용보증) 제5조제4항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6.6.9.>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2016.9.22.>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9.>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9.>

제1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6.9.>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제5조제4항제4호 의 기금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6.9.>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6.9.>

1. 기금운용관 : 복지교육국장 <개정 2020.6.25.>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계정별 업무담당주사 <개정 2016.6.9.>

② 「지방회계법」 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9., 2021.9.30.>

[제목개정 2016.6.9.]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6.9., 2021.9.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사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사상구여

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사상

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

사상구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여성아동업무담당주사”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18) ~ (31) 생략

부칙 <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개정 2016.09.22., 2021.9.30.>

부칙 <201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9.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 ③ (생 략)

부칙 <201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여성발전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을 “양성평등 촉진”으로 한다.

제4조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생 략)

⑨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 ㉑ (생 략)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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