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0. 1.] [대전광역시조례 제5701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전광역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로서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과단위 부서(과가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과 조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대전광역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 분쟁 조정 및 지방 보조금 지급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원회의 소속

나.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다.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심의·의결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일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필요예산

제5조(위원회의 통합) 담당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회가 통합 설치·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위촉직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① 담당부서의 장 또는 간사는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신설 2021.10.1.>

제10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전년도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및 제29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21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7)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8)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2)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관련경비”를 “수당 등”이라 한다.

(47)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8)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9)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0)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9)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0)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0)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1)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3)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4)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5)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6)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7)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8)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9)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0)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2)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3)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4)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5)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6)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7)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8)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9)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0)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3)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4)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5)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6)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7)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8)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9)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1)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2)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3)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06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01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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