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6.16.>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5.16., 2006.6.22., 2014.2.7., 개정 2021.10.1.>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21.10.1.>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21.10.1.>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12.23., 2021.10.1.>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6.12.23., 2021.10.1.>
5.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 <개정 2021.10.1.>
6.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21.10.1.>
7.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21.10.1.>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21.10.1.>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본문개정 2013.4.10., 2014.2.7., 개정 2021.10.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5.8.19., 2014.2.7.>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0., 개정 2014.2.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21.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5.22., 개정 2021.10.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05.5.16., 2012.5.22., 본문개정 2013.4.10.>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5.28., 개정 2013.4.10.>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의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2.10., 개정 2013.4.1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8.119., 개정 2012.5.22., 2021.10.1.>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22., 개정 2013.7.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2., 개정 2013.7.3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전단개정 2013.4.1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05.5.16., 2012.5.22., 2013.4.10., 2014.2.7., 2016.12.23., 단서삭제 2021.10.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4.10., 2014.2.7., 2021.10.1.>
③ 삭제 <개정 1999.6.5., 2013.4.10., 삭제 2021.10.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2012.12.10., 개정 2021.10.1.>
1. 2급 및 3급은 6년 이상
2. 4급은 3년 이상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6.12.23., 2021.10.1.>
③ 삭제 <개정 1994.12.31.>
1. <삭제 2012.12.10.규1078>
2. <삭제 2012.12.10.규1078>
3. <삭제 2012.12.10.규1078>
4. <삭제 2012.12.10.규1078>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12.12.10., 2021.10.1.>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3.4.10.>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 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 의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개정 2012.5.22., 2012.12.10., 2013.4.10., 2014.2.7., 2016.12.23., 2021.10.1.>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8.11.11., 2006.6.22., 2011.6.16., 2012.5.22., 2012.12.10., 단서개정 2013.4.10., 개정 2014.2.7., 개정 2016.12.23., 2021.10.1.>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후단 신설 2012.5.22., 단서삭제 2014.2.7.>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 졸업자 │7급·8급·지도사 │ │전문대학 졸업자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 졸업자 │9급 ││고등학교 졸업자 │9급 │
└────────┴────────────────────────┘└────────┴────────────────────────┘ <개정 2011.6.16., 2012.12.10., 2014.2.7.>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삭제 1998.5.28., 개정 2011.6.16., 2012.5.22., 전단개정 2013.4.10.1, 개정 2021.10.1.>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5.22., 2012.12.10., 2021.10.1.>
⑧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2006.6.22., 2012.5.22., 2012.12.10., 전단개정 2013.4.10., 개정 2021.10.1.>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2.7., 개정 2014.6.27., 2016.12.23., 2021.10.1.>
⑩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2.7.>
② 제7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신설 1999.6.5., 개정 2012.5.22., 후단개정 2013.4.10.>
③ 삭제 <신설 2014.2.7., 삭제 2021.10.1.>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7.30., 2014.2.7.>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2.12.10., 2014.2.7., 2014.6.27.>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2.12.10., 2013.4.10., 2014.6.27.>
② <삭제 2014.2.7.>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1.6.16.규1060, 개정 2016.12.23.>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1.6.16.규1060, 개정 2016.12.23.>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1.6.16., 2013.4.10., 2016.12.23.>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 2011.6.16., 2013.4.10., 2016.12.23.>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11.6.16.>
⑤ 삭제 <신설 2014.2.7., 삭제 2021.10.1.>
⑥ 삭제 <신설 2014.2.7., 개정 2014.6.27., 개정 2016.12.23., 삭제 2021.10.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삭제 <신설 2014.6.27., 삭제 2021.10.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1996.5.10., 2021.10.1.>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2006.6.22., 2009.4.3., 2013.4.10., 2014.2.7., 2016.12.23., 단서 신설2021.10.1.>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2.12.10.>
2.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2.12.10., 2016.12.23.>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09.4.3., 2012.12.10.>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2.12.10.>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2.12.10., 개정 2013.4.10.>
② 평정규칙 제24조 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 과 같다. <신설 2021.10.1.>
③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7 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신설 2021.10.1.>
② 군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21.10.1.>
② 제1항의 섬·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섬·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21.10.1.>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2.12.10., 2021.10.1.>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05.5.16., 2012.5.22., 2013.4.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10., 2013.4.10.>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2.7.>
3. <삭제 2012.12.10.>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2.7.>
2. <삭제 1999.11.25.>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재정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지도관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별표 1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 3] 및 [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 2]·[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 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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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직급 │ 6급 │ 7급 │ 8급 │
│직무분야 │ │ │ │
─────────────────────────────────────────────────────────────────── │
│별정직보건진료원 │ 6급상당 6년 이상 │ 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이상 │ 7급상당 3년 미만~8급상당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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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의 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