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0. 1.]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200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202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27., 2021.10.1.>

1.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각 목을 말한다.

2.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21.10.1.>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제5조(세입·세출) 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

3.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4. 「주택법」 및 「건축법」 에 의한 기타의 수입

②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1.>

1. 농어촌생활환경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자금의 신청·지원)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융자·보조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군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1.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대수선 및 개보수)

2.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3.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사업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0.1.]

제7조(융자 및 보조조건) 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주택 개량사업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10.1.>

②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8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다른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 「주택법」 및 「건축법」 에 의한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0.1.>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국민주택건설사업

2.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 은행,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보수

6. 국민주택의 기술지도 및 구조안전 점검

7. 국민주택표준설계 연구·용역

8.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등 구입비

11.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및 기타경비

12.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경비

13. 기타 군수가 국민주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자금의 신청) 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융자·보조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0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21.10.1.>

② 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사업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 수 있다.

제12조(할부금 등 상환) ① 사업자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가 재개발지구, 취약지구 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계내의 군 자체자금에 한하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15조(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16조 <삭제 2015.07.27.>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2.31.>

제1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19조(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조례 제358호) 국민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조례(조례 제44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칙 (1978. 1. 9 조례 제4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이미 융자지원할 농협자금도 이 조례

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8. 2.10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4.13 조례 제4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택지매입비는 이 조례에 응하여 융

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의 계산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1979. 3.1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30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2.17 조례 제52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 2.10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9. 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10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4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4 조례 제11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1990. 3.27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8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7.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4호,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0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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