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각 목을 말한다.
2.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21.10.1.>
[전문개정 2021.10.1.]
1.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
3.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4. 「주택법」 및 「건축법」 에 의한 기타의 수입
②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1.>
1. 농어촌생활환경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1.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대수선 및 개보수)
2.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3.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사업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10.1.]
②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보상금,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국민주택건설사업
2.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 은행,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보수
6. 국민주택의 기술지도 및 구조안전 점검
7. 국민주택표준설계 연구·용역
8.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0.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등 구입비
11.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및 기타경비
12.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경비
13. 기타 군수가 국민주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② 사업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삭제 2020.12.31.>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조례 제358호) 국민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조례(조례 제44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이미 융자지원할 농협자금도 이 조례
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택지매입비는 이 조례에 응하여 융
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의 계산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