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 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목개정 2021.10.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2. 8. 30., 2021.10.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6.12.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2.12.17., 2016.12.8.>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조례는 1980년 10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징수조례(영덕군
조례 제539호 1980. 5. 7)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영덕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1980. 3. 17 조례 제532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8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
전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액율표 중
인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