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2021.10.0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6.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2021.10.01.>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4. 방향제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관리수준,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단서신설 2021.10.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개방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 및 편의위생용품 등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과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 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 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개정규정의 단서조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