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10. 1.]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624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2021.10.01.>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0.01.]

제4조(공중화장실 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과 같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6.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 1929]〈단서삭제 2021.10.0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2021.10.0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4. 방향제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등)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②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관리수준,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단서신설 2021.10.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개방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 및 편의위생용품 등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0.01〉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2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과 같다.<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과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 1929>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 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2021.10.0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 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21 조례 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개정규정의 단서조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10 조례2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01. 조례 제2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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