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와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추진 사업지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6.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삭제>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2.3.9 조례783> <일부개정 2020.09.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위생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4.8.14 조례896호>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14 조례896호>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팀장 <일부개정 2021.9.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힝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⑨(생략)
⑩「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