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9.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25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 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 론계, 보건관련단체, 의힝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일부개정 2021.9.17.>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6) 「김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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