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25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 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ㆍ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ㆍ농촌용수공급ㆍ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 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의 오염수질실태 및 오염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 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ㆍ결정안을 검토ㆍ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계획 수립ㆍ추진 및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시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시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 안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지개발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5. 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 분기 1회

2. 시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ㆍ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7조(운영규칙)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 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ㆍ기간ㆍ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김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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