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08.0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청양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도 포함한다)이 제증명 등을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개정 2017.4.18.>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열람 <개정 2017.4.18.>
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한 때
6.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2항 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가진 자(신설 2015.10.13) (개정 2015.12.14)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신설 2018.08.0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
②·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