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1.>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1.>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건조ㆍ분쇄 또는 미생물 발효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1.10.1.>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②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보조금은 일반가정의 감량기기로서 1가구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가구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0.1.>
③ 삭제 <2021.10.1.>
④ 삭제 <2021.10.1.>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1.10.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1.10.1.>
2.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개정 2021.10.1.>
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 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정 2021.10.1.>
4. 감량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 ㉒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 ⑨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