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0. 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483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1.>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1.>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건조ㆍ분쇄 또는 미생물 발효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1.10.1.>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①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①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6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사용 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일반가정의 감량기기로서 1가구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10.1.]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설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2017.10.31.,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가구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0.1.>

③ 삭제 <2021.10.1.>

④ 삭제 <2021.10.1.>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1.10.1.>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1.10.1.>

2.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개정 2021.10.1.>

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 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정 2021.10.1.>

4. 감량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11조 삭제 <2021.10.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부칙 (2010. 1. 1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 ㉒ (생 략)

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0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 ⑨ (생 략)

부칙 <조례 제1255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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