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11.12, 2001.4.26, 2009.8.13, 2012.10.4, 2020.11.5.>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0.4, 2016.3.31, 2020.11.5.>
②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의2 에 해당하는 보건위생 대책 마련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에 따른 교육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
4.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 교육과 어린이 교통예절 교육
5.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 교육
6.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
7. 운수종사자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0.11.5.>
② 연수기관은 제5조 의 보조금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은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운수종사자는 차량 운행 중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의 관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2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 확인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부터 (5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