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0.4.1.>
6. 기금의 운용수익 등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②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 적립해야 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2. 자활노동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개정 2020.4.1.>
3.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노동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0.4.1.>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8.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의 사업
9.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가 비용
10.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지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1.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1. 9. 30.>
② 노인복지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 9. 30.>
1. 경로효친 선양사업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3.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운영지원
4.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5. 노인문제연구소 및 상담소 운영지원
6. 노인의 사회봉사 및 여가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③ 난치병치료후원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 9. 30.>
1.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의 수술 및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2. 미국 슈라이너 병원 등 국내ㆍ외 진료기관에서의 난치병 수술 및 치료에 따른 간병비와 체재비 중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난치병 수술 및 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위원장은 생활보장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9. 30.>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21. 9. 30.>
1.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9. 30.>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1. 9. 30.>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난치병 치료후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9. 30.>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1.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9. 3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30.>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 9. 30.>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 9. 30.>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1. 9. 30.>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1. 9. 30.>
5.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1. 9. 30.>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30.>
③ 삭제 <2021. 9. 3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0.10.05.,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수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