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6-13] <개정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