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30.] [경상남도창녕군규칙 제1176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그 밖의 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과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의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품의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1.9.30.>

제6조의2(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142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1176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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