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포상 조례

[시행 2021. 8. 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669호, 2021.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해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 6. 12.,2021.8.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20.5.12.,2021.8.9.>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8.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8.9.>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7.6.12.,2021.8.9.>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

1.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및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경로·효행, 봉사활동

2.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촉 유공

3. 군민 복지증진, 환경보전 유공 등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군정시책 추진 등에 헌신한 사람

[본조신설 2021.8.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9.>

제9조(포상절차) ①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개정 97. 6. 12, 2019.8.14.,2021.8.9.>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13조 삭제<2021.8.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3. 31 조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18 조476)_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6 조1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17 조13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함평군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함평군인사위원회의 적부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1997. 6. 12. 조1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2 조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5호, 2019.8.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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