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3.15>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힝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1. 인구·주택·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당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일부개정 2016.3.15>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일부개정 2016.3.15>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⑤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발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⑥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3.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6.03.15>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3.15>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3.15>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힝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
③ 시는 시민·사업자·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의회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일부개정 2016.3.15>
2. 다음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일부개정 2016.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