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1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25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김제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제2조(기금의 조성) 김제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0.1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개정 2012.10.19>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금액은 김제시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5조(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58조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김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 김제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본조 개정 2020.07.14.>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김제시는 영 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10.19>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0.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12.23., 2019.1.30.>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2. 기금출납원 : 예방복구팀장 <개정 08. 8. 13 조례599, 일부개정 2021.9.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개발국장이 된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단·실장 <일부개정 2021.9.17.>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본조 개정 2020.07.14.> <개정 2012.10.1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방복구팀장이 된다.<개정 08. 8. 13 조례599, 일부개정 2021.9.1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0.07.14.> <개정 2012.10.1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타 기금의 운용 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1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김제시재해ㆍ재난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김제시재해ㆍ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9.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⑧(생략)

⑨「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⑩(생략)

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김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12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담당

㉚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를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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