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1. 김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 김제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본조 개정 2020.07.14.>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0.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2. 기금출납원 : 예방복구팀장 <개정 08. 8. 13 조례599, 일부개정 2021.9.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개발국장이 된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단·실장 <일부개정 2021.9.17.>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본조 개정 2020.07.14.> <개정 2012.10.1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방복구팀장이 된다.<개정 08. 8. 13 조례599, 일부개정 2021.9.1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0.07.14.> <개정 2012.10.19>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타 기금의 운용 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김제시재해ㆍ재난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김제시재해ㆍ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⑧(생략)
⑨「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김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담당
㉚부터 ㊲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를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고”로 한다.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