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30.]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918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법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포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30.>

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임신, 출산 또는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

8.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9. 과다 채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 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30.>

부칙 <제정 2015.10.12.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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