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30.]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914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광고물 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광고물 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설 2021.9.30.>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신설 2021.9.30.>

7.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8.4.20>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 조례 제17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디지털 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9.30.>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 및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입간판의 표시관리) 영 제20조제1항 및 도 조례 제11조 에 따른 입간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가 있는 장소는 자기 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인도가 없는 장소는 자기업소 건물면에 바로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9.29>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제7호 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마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ㆍ행정절차법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별표 1 의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현수막(법 제8조 및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2.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 제외)

3. 전단지(옥내 및 검인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제14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9.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32조제1항 에 따라 군포시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30.>

③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자격으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30.>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신설 2021.9.30.>

제16조 (수당 및 여비)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면(전자심의 포함) 등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광고물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등) ①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이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 정규직 종업원 2명 이상

2.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카메라 및 그 밖에 위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현수막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탈부착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게시대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정 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지정 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정 게시대의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28조 <삭제 2018.4.20>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 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9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의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와 제18조 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신설 2021.9.30.>

제3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수수료) 영 제17조 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 7 과 같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부칙 <전부개정 2018. 1. 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일부개정 2018.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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