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9.30.>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30.>
5. "모바일"이란 사람이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 된 전자기기로 휴대단말기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6. "지정 관람일"이란 해피관광카드 구매 시 관람을 하고자 하는 예약 일자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7. "해피관광카드"란 남구의 유료 관광시설에 대하여 통합 발권하여 지정 관람일에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용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8. "홍보단"이란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30.>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국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4. 방송매체 홍보지원
5. 남구홍보관 이벤트 및 스탬프투어 참가자
6.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7.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 및 초청 외빈
[본조신설 2021.9.30.]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관광 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 등 자료의 수집·관리·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업무
③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카드의 통합발권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③ 카드 사용기간은 지정 관람일 첫 시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적용한다. 단, 4D영상관 및 5D입체영상관과 같이 관람 시간이 예약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카드 구입 시 예약된 시간에만 관람할 수 있다.
④ 카드는 고래특구 매표소,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무인자동 발권기에서 판매하여 징수한다.
⑤ 환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운영자는 입장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정 관람일까지 구매를 취소한 경우. 단, 1개소라도 입장한 경우는 제외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3.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② 해설사 및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본조신설 2021.9.30.]
1. 해설사의 해설관련 활동에 대한 수당과 경비
2. 해설사증, 근무복 등 해설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
3.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 보수교육 실시
4. 홍보단의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
5. 구 소유의 관광시설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본조신설 2021.9.30.]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의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의 교환과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광발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담당국장과 관광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운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
1.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2. 관광객 유치 사업
3. 관광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운영
4.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 지원
5. 국내·국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6.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사업
7. 해피관광카드 판매 및 징수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