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 9.30.]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194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9.30.>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30.>

5. "모바일"이란 사람이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 된 전자기기로 휴대단말기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6. "지정 관람일"이란 해피관광카드 구매 시 관람을 하고자 하는 예약 일자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7. "해피관광카드"란 남구의 유료 관광시설에 대하여 통합 발권하여 지정 관람일에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용 카드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8. "홍보단"이란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30.>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국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관광기념품 판촉활동)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4. 방송매체 홍보지원

5. 남구홍보관 이벤트 및 스탬프투어 참가자

6.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7.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 및 초청 외빈

[본조신설 2021.9.30.]

제6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관광 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 등 자료의 수집·관리·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업무

③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해피관광카드 운영) <신설 2017.12.29.> 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와 관광지역 범위 확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으로 지역내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피관광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카드의 통합발권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③ 카드 사용기간은 지정 관람일 첫 시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적용한다. 단, 4D영상관 및 5D입체영상관과 같이 관람 시간이 예약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카드 구입 시 예약된 시간에만 관람할 수 있다.

④ 카드는 고래특구 매표소,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무인자동 발권기에서 판매하여 징수한다.

⑤ 환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운영자는 입장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정 관람일까지 구매를 취소한 경우. 단, 1개소라도 입장한 경우는 제외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3.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6조의3(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안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및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 및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본조신설 2021.9.30.]

제6조의4(활동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 및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설사의 해설관련 활동에 대한 수당과 경비

2. 해설사증, 근무복 등 해설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

3.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 보수교육 실시

4. 홍보단의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

5. 구 소유의 관광시설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본조신설 2021.9.30.]

제7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을 수립 하는 등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의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의 교환과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광발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담당국장과 관광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자원개발, 관광홍보, 관광관련 포럼개최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운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구청장은 관광진흥 법 제76조제2항 에 따른 관광사업자나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8조(보조금 관리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이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2. 관광객 유치 사업

3. 관광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운영

4.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 지원

5. 국내·국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6.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사업

7. 해피관광카드 판매 및 징수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9조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의2(포상) 구청장은 관광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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