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2.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5.>
③ 삭제 <1998.5.15.>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8센티미터 ─────────────── │ │────────────── 8센티미터 ─────────────── │
┌───────────────────────────────────┐ ─┌───────────────────────────────────┐ ─
│ 위 증명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 │ 2.5│ 위 증명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 │ 2.5
│ │ 센티│ │ 센티
│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미터│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미터
└───────────────────────────────────┘ ─└───────────────────────────────────┘ ─ <개정 2012.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