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9.30.]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544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5.]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5.23., 2013.2.15.>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1.4.1., 2003.12.31., 2005.5.27., 2012.10.5., 2014.11.7.>

제4조 삭제 <1991.4.1.>

제5조 (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5., 2014.1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5.>

③ 삭제 <1998.5.15.>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2012.10.5.>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제7조 삭제 <1999.7.7.>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97.1.16., 1998.5.15., 2002.2.26., 2008.5.23., 2011.6.17., 2012.10.5., 2014.11.7., 2015.7.17., 2021.9.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8센티미터 ─────────────── │ │────────────── 8센티미터 ─────────────── │

┌───────────────────────────────────┐ ─┌───────────────────────────────────┐ ─

│ 위 증명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 │ 2.5│ 위 증명은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 │ 2.5

│ │ 센티│ │ 센티

│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미터│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미터

└───────────────────────────────────┘ ─└───────────────────────────────────┘ ─ <개정 2012.10.5.>

제9조 삭제 <2012.10.5.>

부칙 (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9, 138, 264, 348,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7, 507, 567, 581, 599호, 652호, 660,679, 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4, 794, 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7호, 201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2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7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5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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