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21. 9.30.]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810호, 2021. 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속직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30.>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 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중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

3. 납세자보호관의 승인·결정에 필요한 조치요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 처리의 준칙)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의 시정지시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 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 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3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5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 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종료일 전까지 연장신청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 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연기신청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한 세무조사 연기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의 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21조(권리보호요청의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뤄지는 조사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또는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의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이뤄지는 세무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의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서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이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2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충민원,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 의견 제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기한의 연장신청 등) ① 제5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납세담보의 제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18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호, 2021. 9. 30.>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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