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1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664호, 2021.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향상을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농가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3.,2021.11.11.>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춘천시의 출연금

2.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

3.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 지원

4. 춘천시 농축산자조금 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6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9.10.>

1. 농정 및 축산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장

4.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기금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업무 대행) ① 제15조 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융자 한도액, 융자대행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와 「춘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1.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17조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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