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농가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3.,2021.11.11.>
1. 춘천시의 출연금
2.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
3.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 지원
4. 춘천시 농축산자조금 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9.10.>
1. 농정 및 축산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장
4.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융자 한도액, 융자대행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17조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