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 조례

[시행 2021.11.12.]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381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른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위반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및 공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구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 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3.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 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정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정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구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29.>

⑩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기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 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사업계획 관련 자료

②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1 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2.>

1.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설계공모를 거친 경우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4 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21.11.12.>

③ 법 제28조제1항 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의2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2 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 를 따른다.

④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제22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 를 따른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1. 구청장이 법 제18조 에 따라 경관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별표 5에 해당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삭제 2021.11.12.>

3.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또는 경관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 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경관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4. 심의결과

5.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여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24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26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하거나 직무태만의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소위원회: 법 제21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법 제28조 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 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분야 이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 를 따른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3조부터 제28조 까지를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조례 제1286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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