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320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 허가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또는 좌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거나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타사광고 및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대표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및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법유동광고물인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만 허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수거에 대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외에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행정예고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법 제7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옥외광고물의 운영을 위해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업체 선정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의 관리대행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32조 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그 밖의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수당)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 경우, 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8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 등을 공개경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위치 및 수량, 위탁기관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13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관리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공공게시시설 관리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 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관리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과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군·구통합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제2호와 제4호의 내용만을 공고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제5항 에 따라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군·구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광고물 실명제 표시) 시 조례 제27조제3항 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한다.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발급하는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다만,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2.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다만, 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신설 2021.11.12.)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신설 2021.11.12.)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8. 20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7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8.19 조례 제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표시 허가 및 신고 중인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인천광역시동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보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8.7. 조례 제99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인천광역시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동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1.11.12. 조례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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