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1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318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회 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삭제 2016.11.18.>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 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5. 자활사업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18., 2021.11.12.)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11.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1.11.12.)

2. 국·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16.11.18.>

7. 기타 수입금 (개정 2016.11.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삭제 2016.11.18.>

3. 노인복지사업

4. 자활사업 (개정 2016.11.18.)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제4조4호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8.8.8.)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2.)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3.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신설 2020.3.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3.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0.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6(회의)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7(간사 및 수당)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복지 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대상) 제6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 하거나 소재를 둔 세대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삭제 2016.11.18.>

제9조 <삭제 2016.11.18.>

제10조 <삭제 2016.11.18.>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3호 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관련단체("경로당"을 포함한다)등의 운영 지도 육성사업

3.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사업

4.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제12조(지원대상 등) 제11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소재를 둔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대상사업) 제4조제4호 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1.18)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6.11.18)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1.18)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6.11.18)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6.11.18)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 사업 <신설 2016.11.18.>

11.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6.11.18.>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6.11.18.>

제14조(지원대상) 제4조제4호 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11.1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6.11.18.)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6.11.18.)

5. 제13조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6.11.18.)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1.18.) ① 제13조제4호 에서 정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1.18.)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18.)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시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제17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설 2016.11.18.> ① 제13조제10호 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은 점포를 임차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할 수 있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억원 범위 내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자는 연 1%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11.1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 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1.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19조(신용보증) 제13조제6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0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8.8.8.)

1. 기금운용관 : 각 계정별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신설 2018.8.8.)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신설 2018.8.8.)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8.8.)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1.11.12.)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존속기한) 기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1.11.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

제425호),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426호),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

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 제42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전에 인천광역시동구이웃돕기기금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 10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23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2 조례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의 제목"(위원회 운영)"을 "(협의체의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위원회의 기능)"을 "(협의체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 "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생략

부칙 (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1.(생략)

12.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3. 내지 14.(생략)

부칙 (2008. 4.16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다음의 제목 “제2장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음의 제목 “제3장 사회복지·재해구호사업”을 “제2장 사회복지·재해구호사업”으로 한다.

제9조 다음의 제목 “제4장 장학사업”을 “제3장 장학사업”으로 한다.

제11조 다음의 제목 “제5장 노인복지사업”을 “제4장 노인복지사업”으로 한다.

제13조 다음의 제목 “제6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및「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11.18. 조례 제1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8.8.8.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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