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11.1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97호, 2021.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 11. 11.>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개정 2021. 11. 11.>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 <개정 2021. 11. 11.>

5.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

6. 지하철역 역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외부구역 <개정 2021. 11. 11.>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5조 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획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획 또는 시설(이하 ‘흡연구획’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획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획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획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획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2.12.]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구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4조(신고포상금)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4만원의 범위에서 적격의 요건을 갖춘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04.14 조례 제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2.12.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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