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1.]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66호, 2021.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6., 2021. 11. 11.>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6.>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1.>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1. 11.>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1. 11.>

⑥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1. 11. 11.>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1.>

[제목개정 2021. 11. 11.]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6., 2021. 11. 11.>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0.11.6.>]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6.>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4조에서 이동 <2020.11.6.>]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에서 이동 <2020.1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1.6.>]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6.>]

제9조(우선조치) 위원장은 제4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6.]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1.6.>]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1.6.>]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1.6.>]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1.6.>]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1.6.>]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1.6.>]

제16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1.6.>]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1.6.>]

부칙 (2016.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호, 202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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