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6.>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1. 11.>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1. 11.>
⑥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1. 11. 11.>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1.>
[제목개정 2021. 11. 11.]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0.11.6.>]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4조에서 이동 <2020.11.6.>]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에서 이동 <2020.1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6.>]
[전문개정 2020.11.6.]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1.6.>]
[제10조에서 이동 <2020.11.6.>]
[제11조에서 이동 <2020.11.6.>]
[제12조에서 이동 <2020.11.6.>]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1.6.>]
[제14조에서 이동 <2020.11.6.>]
[제15조에서 이동 <2020.11.6.>]
[제16조에서 이동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