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나.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의 부합성
다. 재원조달 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라.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
4.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대상 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마. 법령에서 정한 처분에 관한 사항
바.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사.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 국장ㆍ소장 중 2명 이상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재정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함·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다만,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