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970호,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먹고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용기구입, 시설설치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20.11.13.><개정 2021.10.29.>

⑤ 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1.10.29.>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1.10.29.>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21.10.29.>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0.11.13.>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및 무게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11.13.>

③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에 따른다. <개정 2020.11.13.><개정 2021.10.29.>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1.13.>

⑤ RFID 기반 개별종량기기(이하 "개별종량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 중량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1.13><개정 2021.10.29.>

제10조(납부필증ㆍ전용봉투의 제작ㆍ구입 및 판매 등) ① 납부필증ㆍ전용봉투(이하 "납부필증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하되,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 별표 1 "과 같이 하며, 전용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색깔 등은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납부필증 등에 대하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등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 구입은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 별표 2 "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①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결하게 관리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종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개정 2021.10.29.>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개정 2021.10.29.>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 , 제14조 및 제17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08. 14. 조례 제381호>(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진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5.08.07. 조례 제44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0.30.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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