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8.10.>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삭제 2015.8.10.>
5. <삭제 2015.8.10.>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7. 「철도사업법」 에 따른 안산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1.11.10.>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0.>
② 흡연 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위촉, 위촉 해제 절차, 직무수행 범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8.10.>
<본조 개정 2015.8.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5.8.10.>
<본조 개정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