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582호, 2021.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8.1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삭제 2015.8.10.>

5. <삭제 2015.8.10.>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7. 「철도사업법」 에 따른 안산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1.11.10.>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0.>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 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목 개정 2015.8.10.>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직무 및 위촉, 위촉 해제 절차, 직무수행 범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8.10.>

제10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8.10.>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5.8.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5.8.10.>

부칙 (201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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