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579호, 2021.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안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1.11.10.>

2. 법 제37조 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5. <삭제 2021.11.1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0.>

1. 안산교육지원청 또는 안산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1.11.10.>

4.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1.10.>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1.10.>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10.〕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9조(아동보호) 시장은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장은 제19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어린이주간 포상) ① 어린이주간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산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2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22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23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 제22조 에서 이전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24조(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23조 에서 이전 2020.9.29.>〔본조개정 2020.9.29.〕

제25조(시설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기준 및 상담사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아동복지법시행 령 제42조 에 따른다. < 제24조 에서 이전 2020.9.29.>

제2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에서 이전 2020.9.29.>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에서 이전 2020.9.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22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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