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1.11.10.>
2. 법 제37조 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5. <삭제 2021.11.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0.>
1. 안산교육지원청 또는 안산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1.11.10.>
4.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1.10.>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1.10.>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산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본조신설 2020.9.29.〕
②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 제22조 에서 이전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23조 에서 이전 2020.9.29.>〔본조개정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22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