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신설 2013.12.31] <개정 2021.8.9., 2021.11.3.>
1. 연도별 아동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보호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3.12.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8.9., 2021.1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13.12.31]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 신설 2013.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본조 신설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