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 3.]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863호, 2021.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 에 따라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3.12.31>

제2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4조(아동위원의 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8.9.>

제6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8.9.>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8조 의 심의ㆍ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3.12.31] <개정 2021.8.9., 2021.11.3.>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도별 아동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보호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3.12.31]

제9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8.9., 2021.1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13.12.31]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 신설 2013.12.3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아동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제15조(그 밖에 위원회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3.12.31]

제16조 삭제<2021.8.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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