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1.11.1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784호, 2021.11.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0.>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 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 (주민의 권리·책무) ① 군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개정 2021.11.10.>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5조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도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 (자연환경 조사)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

2. 식생 현황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강원도관리 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군민 등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1.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태계 변화 관찰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 에 따른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6조 에 따른 조사 및 제8조 에 따른 변화 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 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자연경관의 보전)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②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

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야생동·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3조 (교육·홍보) 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 동·식물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자연휴식지의 지정)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1. 영 제34조제1항 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 관찰 실시계획

5.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관리

②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에 따라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 (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 에 위탁해 관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해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 (이용료 징수) ①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③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이용료 감면)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11.10.>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해당 자연휴식지 안에 거주하는 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그 밖에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학생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해야 한다.

제20조 (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제21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784호, 2021.11.10.>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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