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1.11. 4.]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459호, 2021.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9.>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 에 따라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ㆍ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일시적다량폐기물"이란 집수리ㆍ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어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9. "불연성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군수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1 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판매소에서 별표 3 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는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 와 같다. <신설 2019. 9. 19.>

⑤ 일시적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단,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9. 9. 19.>

⑥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신설 2019. 9. 19.>

⑦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다량)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9.>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절차,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제4조의2(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폐기물감량, 재활용품 수집 및 폐농약류, 폐의약품 등 각종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9.>

③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제6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매립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의 폐기물을, 매립용 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종량제봉투는 고(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매립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③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의 5종으로 한다. <신설 2019. 9. 19., 2021. 11. 4.>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예천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예천군 명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등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⑥ 군수는 별표 5 에 의한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투의 앞면 또는 뒷면에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클린예천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등과 국토대청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골목길 청소의 날에는 이장의 신청, 국토대청결 활동 시에는 추진 주체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6종류로 하며,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7 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모양은 별표 3 과 같다.

⑦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는 전입 이전에 거주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 당 최대 20매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9. 19.>

제11조의2(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종량제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개정 2020. 6. 1.>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및 위탁 절차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대금의 수입·이체방법 및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 업무를 수탁한 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판매 업무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또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19.]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 9. 19., 2021. 11. 4.>

1. 제4조제1항 의 종량제봉투 수수료는 별표 8 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일시적 다량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9 와 같다.

5.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하천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19. 9. 19.>

3.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9. 9. 19.>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9. 9. 19.>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9. 1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가구당 매월 120리터(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이내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19.>

③ 제1항 각 호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9. 19.>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2.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3.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9.>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여 설치에 갈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지역에 대한 소요비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된 비용으로 당해지역 및 공공지역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폐기물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⑦ 군수는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폐기물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을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물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 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 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 처리 등 여건변화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4.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집흡입차량,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

6.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의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4.]

제1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법ㆍ영ㆍ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지도 및 위반행위자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 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 에 따른 관급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공공용봉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2.31. 조레 제2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조례 제1906호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65호, 2019.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20. 12. 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9호, 2021.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종량제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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