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1. 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490호, 2021.11.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고양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경기도 및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8.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 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5.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6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 에 따른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 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점포 임대 지원의 경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용도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26조의4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대여금액을 1년 거치(据置)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사업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 및 이자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후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 전에 대여금 납입고지서를 상환의무자에게 발부해야 한다.

⑥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해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한 사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점포 임대 지원)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점포 임대 지원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있는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③ 점포 임대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6년까지로 한다.

④ 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점포 임대 지원에 따른 대여이자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점포 임대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및 해당 인가·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제11조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차보전(利差補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부칙 <2003. 6.18.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제4조(출연금)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3년부터 시의 일반 회계예산에서 100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매년 20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28. 조례 제9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예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유자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10.26.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1.「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7.「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자활사업업무 담당”을 “자활사업업무팀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11. 8.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8.>

부칙 <2013.12.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4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6.11. 8.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29.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8.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4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11.9.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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